E-7(특정활동)비자 허가를 위한 자격요건

E-7 비자는 특정 활동의 전문 인력 도입이 목적인 만큼 외국인의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요건으로 다음 세 가지 사항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한국기업에서 하고자 하는 업무와 연관성 있는 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지 2) 한국기업에서 하고자 하는 업무와 연관성 있는 분야 학사학위 + 1년 이상 관련 경력 3) 해당 업무와 관련성 있는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경력상 3가지 요건이 아니더라도 특별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세계 500대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이력 소지 2) 세계 200대 대학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 3) 국내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의 경우 경력 면제와 함께 전공 관련이 없는 직종도 인정 4) 국내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및 예정자는 전공과 직종의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E-7(특정활동)비자 허가를 위한 자격요건 1

1.초청인(국내공기관 및 사기관) 자격요건

E-7(특정활동)비자 허가를 위한 자격요건 2

상기 자격 요건에서 보듯이 E-7비자의 특징은 각 분야에서 전문가를 도입하고 국내 기업의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국내 업체와 고용 계약을 전제로 심사하는 만큼 누구도 어렵지 않아 허가가 이뤄질 경우 내국인이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므로 특별히 인정할 만한 일자리의 이유가 필요합니다.

거기에서 85직종마다 고용의 진정성을 확보에 필요한 요건을 마련, 관련 부처의 추천 및 고용 사유서 작성 등의 절차가 필요하며 기본 자격 요건 및 구비 서류는 어디까지나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에 불과하고 허가에 이어지려면 고용의 이유, 해당 부서에서의 역할 및 프로젝트 기대 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 없이 공통 구비 서류만 준비하고 제출할 경우 고용의 진정성을 위한 보완 요청이 수차례 발생할 수도 있어 불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에 꼭 필요한 외국인 인재를 데리고 오아 적재 적소에 활용하고 최대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인데도 준비 부족과 대처 부족에서 허용되지 않는 사례가 있는 반면, 조건이 조금 부족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많은 자료로 마련하기로 인정되는 사례도 있는 만큼 전문 행정사와 함께 회사에 꼭 필요한 외국인 전문 인력 도입에 필요한 부분을 알아보세요.

E-7(특정활동)비자 허가를 위한 자격요건 3

해외 전문 인력의 초청을 희망하는 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내국인 고용 인원의 20%이내 그 비중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인재가 내국인 근로자의 20%를 초과하는 사증 발급, 체류 자격 변경, 근무처 변경 추가 모두 허용하지 않고 5명 미만 사업장에서 내수 중심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또한 제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단, 일부 첨단 산업 분야나 특수 언어 지역의 우량 수출 업체 등의 경우 그 범위를 보다 널리 허용했으며 정부 초청 장학생 자격으로 국내 대학 졸업자의 경우 국민 고용 비율 요건 면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E-7비자의 초청에 있어서 일정 수준의 임금을 채워야 합니다.

해당 비자 도입 취지와 달리 단순히 저임금 노동력을 위한 편법적인 고용 방지 차원으로서의 방침이라고 이해하면 좋겠어요. 전문 인력의 경우 국민 한 사람당 GNI의 80%이상 지급돼야 하고 준 전문 인력과 기능 인력의 경우 최저 임금 이상 지급이 원칙입니다.

외국인 고용 가능 요건 및 허용 인원 수, 임금 요건 모두 직종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점검하고 봐야 합니다.

2. 피 초대인(외국인 전문 인력)의 자격 요건

E-7(특정활동)비자 허가를 위한 자격요건 4

모바일로 클릭하시면 상담전화로 연결됩니다.

E-7(특정활동)비자 허가를 위한 자격요건 5

안녕하세요!
!
오늘은 E-7(특정활동)비자의 자격요건에 대해 포스팅을 합니다.

E-7(특정활동)비자란 대한민국 내 공공기관 및 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으로 전문성 수준 및 국민대체성 등에 의해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비자입니다.

E-7비자는 외국인 취업비자이기 때문에 요즘처럼 심각한 실업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고용은 매우 민감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인재를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과 구직자 모두에게 엄격한 지침을 적용하여 무분별한 도입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7 비자는 매우 엄격한 심사로 유명한 비자입니다.

사전에 자격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여 신청을 해야 하므로 오늘 포스팅을 보시고 신청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7(특정활동) 자격요건

E-7(특정활동)비자 허가를 위한 자격요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