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하는 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누고 법인사업자는 일반과 간이 구분이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예정과 확정 구분 없이 확정 즉 6개월에 한 번 신고를 하면 되고 법인사업자는 예정과 확정을 1년에 각각 2회씩 총 4회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예정 >확정 > 예정 >확정 이런 식으로 말이죠. 각 3개월씩 분기라는 구분자로 나눕니다.
포토비 올가디로렌스 사진소스 언스플래시 부가세 신고기간과 부가세 과세기간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는 직전년도 과세기간에(2020년 신고기준으로 2019년 1월 1일~동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한 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 부과세액을 매년 7월 27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매년 1월 27일에는 확정부과세액에서 예정부과세액을 제외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휴업이나 사업 부진 등으로 작년보다 매출이 적다고 생각하면, 당해 연도 1월부터 6월까지의 실적으로 신고하는 방법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간이과세자의 경우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예정 고지되는 ‘예정 부과세액’은 결정 취소됩니다.
개인일반과세자 개인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 신고납부기한 1월27일 *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1월1일~1월27일까지 매일 06:00~24:00까지 가능신고대상자 약 485만명 예정고지 약 101만명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매년 7월1일~12월31일까지 – 법인은 10월1일~12월31일까지
신고기간 내에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를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위 과세 및 신고기간은 별도로 스크랩해 두었다가 매년 같은 날 돌아오니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1월 27일까지 안 될 경우 기한 후 2월 27일까지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50%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으니 이 또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에 국세청 홈택스 검색해서 들어갈게요.
국세청 홈택스 화면이 나오면 먼저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회원정보 옆에 있는 사업장 선택을 클릭합니다.
조금 뒤에 나오는 부가세 신고로 이동하시려면 화살표에 표시되는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로 이동하시거나 세금 종류별 서비스에서 선택하셔도 됩니다.
사업장 선택은 가장 하단의 조회된 사업자 중에서 골라 라디오 버튼으로 선택하고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조회되지 않은 경우에는 2번에 올라가 조회해 봅니다.
국세청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미리 말씀드린 절차로 선택하면 아래와 같은 부가세 메뉴로 이동하여 부가세 신고 메뉴 버튼을 클릭합니다.
부가세 신고 메뉴 화면입니다.
먼저 부가가치세 신고지원서비스 버튼을 눌러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자에서 조회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신고서 작성에 도움이 되는 매출,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카드 등 조회 가능한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드러냅니다.
조회자료를 인쇄하거나 옆에 창을 하나 열고 본격적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겁먹지 말고 두 번만 버튼 눌러주세요~!
사업자등록번호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사업자의 세부 정보가 모두 자동으로 읽힙니다.
오류없는지만 확인하고 밑에 저장했다가 다음 이동버튼을 누릅니다.
다음 화면은 그냥 손대지 마시고 저장하시고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통상 홈택스 전자신고는 단순 신고 내용을 가진 개인사업자가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만든 만큼 거의 모든 것이 자동화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방금 작성 도와 주는 서비스로 조회된 자료를 넣어주는 중입니다.
크게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부분으로 나뉘는데 금액 공백 옆에 작성하기 버튼을 누르면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세액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지만 매입세액도 화면 구성이 동일합니다.
매출세액 작성 화면입니다.
(매입세액도 구성은 동일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된 매출, 매입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읽기”버튼으로 한번에 모두 읽힙니다.
손으로 입력하는 것은 종이 세금계산서와 주민등록번호 발급분입니다.
앞서 지원 서비스에 나온 세금계산서 부분이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금액이므로 해당 금액을 입력합니다.
입력 방법은 매출처와 매수를 기록하고 과세분에 전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어렵지 않으니 잘 읽으면서 해보세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일반과세자 기본정보 입력 > 일반과세자 신고내용 >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입력 > 매입 및 경감공제세액입력 > 신고서 제출입니다.
확인되면 신고서 제출 버튼 누르겠습니다.
마지막 화면입니다.
체크박스에 접수 상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체크합니다.
그 후 닫기 버튼을 누르면 전자신고서 제출이 완료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을 확인하고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구분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별도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신고기간에 급격한 매출 감소로 예정 납부세액이 부담될 때는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보기 좋게 영상으로 만들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