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대비와 절세 목적으로 연금계좌에 가입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
하지만 막상 가입하려고 각 금융사의 상품 정보를 살펴보는 순간 ‘내가 가입하려는 연금계좌가 이게 맞는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그건 연금상품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연금의 종류는 위와 같다.
어차피 공적연금은 직장인이든 공무원이든 교직에 있던 나라를 지키든 직업에 맞춰 반강제로 가입할 테니 통과하도록 하자.
이제 남은 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인데 이 모든 종류와 특징에 대해 투고하기에는 글의 양이 너무 방대해져서 오늘은 이중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연금저축펀드 계좌에 대해 투고해본다.
연금저축펀드 ■ 가입대상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는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이나 은행의 연금저축신탁과 달리 가입자 스스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최근 많은 사람이 추천하는 연금계좌다.
뿐만 아니라 세액공제 혜택도 있어 연말정산에 절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 세액공제 한도액 : 연 0만원 * 총급여액이 2억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300만원 적용공제율 : 16.5% 적용 * 근로소득이 5,500만원 초과시 13.2%의 공제율 적용
연금저축펀드는 1년에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되는 공제율은 16.5%로 400만원 이상을 납입하면 66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만 50세 이상 가입자의 경우 2022년 납입분에 한해 한도가 600만원까지 증액되므로 같은 공제율을 적용하면 99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간혹 소득공제용 연금저축을 찾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현재 한국에 그런 상품은 없다.
애초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서로의 개념이 다르다.
국세청이 발표한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문을 보면 연 72만원 한도 내에서 개인연금 계좌 납입액의 40%는 소득공제가 적용된다고 나와 국세청에서 할 수 있다는데 당신은 왜 안 된다는 거냐. 장난? 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설한 계좌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 가입하고자 하는 분은 무엇과 세액공제입니다.
후후
■ 연간 납입 한도 800만원
■ 수령조건 및 방법 수급개시연령 : 만55세 이상 가입기간 : 5년 이상 수령방법 : 일시금 지급 or 연금지급연금 수령최소기간 : 10년
연금저축펀드의 납입 한도는 연간 1,800만원이다.
노후 대비에 올인하지 않는 한도가 적은 편은 아니지만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 분들이나 자본적 여유가 많은 분들에게는 다소 아쉬운 한도일 수 있다.
따라서 추가적인 절세 혜택을 누리고 싶다면 ISA 계좌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납입금을 받으려면 가입기간 5년 이상에 만 55세 이상이라는 연령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아직 20대와 30대 초반의 분들은 가입할 필요가 없다.
차라리 활용 가능한 자본을 축적해 하루빨리 집을 사는 것이 이득일 것이다.
잊지 말자.대한민국은 부동산 불패 신화의 나라라는 것을.
앞서 연금저축펀드 수령 방법을 일시급 지금과 연금 지급 형식이 있다고 했지만 수령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에 차이가 있다.
■ 연금지급 세금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금액에 한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돼 공제받은 금액과 계좌를 운용하면서 발생한 수익의 경우 연간 연금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소득세(3.3~5.5%)만 부담하면 된다.
보통은행 이자나 주식배당소득세가 15.4%라는 점을 감안하면 확실히 세율이 낮긴 하다.
앗 그리고 연간 연금액이 1,2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종합소득 과세 대상으로 분류되니 참고하면 돼!
■ 일시금 지급세와 마찬가지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한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발생한다.
그래서 세금 면에서 보면 연금 지급이 우월하다고 할 수 있다.
마치고 오늘은 개인연금 중 하나인 연금저축펀드에 대해 알아봤는데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과 연금 수령 시 적용되는 비과세 혜택을 고려하면 추천할 수 있는 계좌임에 틀림없으니 절세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아, 그리고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데 목돈이 필요해서 출금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공제혜택을 받지 않은 납입원금에 한해서는 자유롭게 출금이 가능하지만 연말정산 후 공제가 적용된 돈이나 운용 중 발생한 수익을 출금할 때는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담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