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회전근개파열 손해사정 표준약관 후유장해 분류표 검토

대구회전근개파열 손해사정 표준약관 후유장해 분류표 검토 1

서울대병원 의학정보를 참조하면 회전근건은 어깨와 팔을 연결하는 4개 힘줄(견갑하근,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로 팔 회전운동에 관여하고 상완골두를 관절와로 압박해 어깨관절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회전근개증후군이란 회전근개에 발생하는 퇴행성 변화 및 외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넓은 범위의 질병군을 포함하는 증후군이다.

“회전근개증후군에는 어깨관절충돌증후군, 윤활낭염, 회전근개건염, 회전근개파열 및 회전근개파열관절병증이 있다.

”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구외상으로 회전근개파열이 진단되어 치료(수술 등)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도 사고 전 팔의 가동범위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후유장해 평가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회사용, 2021.7. 개정)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표준약관 <장애분류표> 8번째 장애분류별 판정기준으로 팔장애에 관한 부분입니다.

장애 분류와 판정 기준에 관해 언급되어 있는데, 회전근개 손상에 관해서는 관절(어깨 관절 또는 어깨 관절) 하나의 기능(심각, 명확한, 약간의)에 장애를 남겼을 때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관절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일시적인 기능장애는 평가하지 말고 관절기능장애 평가는 명시한 관절운동 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또한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애평가 시점의 [산재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47조제1항 및 제3항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고 되어 있으며, ‘관절기능장애를 표시할 경우 장애부위의 장애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값을 동시에 판단하여 장애상태를 명확히 한다.

다만 관절기능장애가 신경손상에 의한 경우는 운동범위 측정이 아닌 근력 및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대구회전근개파열 후유장해 손해사정을 검토할 때 주의할 점은 꼼꼼한 약관 검토입니다.

약관이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에 걸쳐 바뀌어 왔습니다.

장애 분류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기 설명하고 있는 판정기준은 2021년7월7일 개정 표준약관을 바탕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험회사 및 가입한 약관에 따라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 시에는 대상자의 의학적 상태는 물론 대상자의 약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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