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동산 경매절차 참여자 채권자 입장 조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를 드리러 돌아왔습니다.
🙂
요즘 법원의 부동산 경매에 대해 하나둘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경매라는 게 낯설어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경매로 재테크를 하거나 내 집 마련을 위한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어 이번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법원의 부동산 경매와 절차, 또 경매할 때의 장점을 준비했는데, 그럼 바로 알아보러 갈까요?
법원의 부동산 경매-내용을 먼저 법원의 부동산 경매 절차를 설명하기 전에 부동산 경매에 대해 알아봅니다.
법원의 부동산 경매란 담보권 실행과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국가기관인 대법원에서 절차를 통해 매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빚을 해결하지 못하는 채무자의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을 팔아 빚을 갚는 과정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의 부동산 경매는 전국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알아보고 좋은 물건을 스스로 선별해 매수할 수 있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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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부동산 경매 절차-입찰 참가자 법원의 부동산 경매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입찰 참가자 입장에서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입찰 참여 종목을 선택 본인이 직접 준비할 수 있는 자금 여력과 대출 가능 금액에 맞춰 관심 있는 지역의 주택이나 상가, 토지 등 입찰에 참여할 종목을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경매사이트 탐색법원에서 운영하는 ‘대법원 부동산 경매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검색하고 법원 자료가 공개된 시점에서 감정평가서 및 집행관 현황조사서 등을 토대로 물건에 하자가 있는지, 임차인을 포함한 권리분석 및 배당가능액 등을 분석해 낙찰받은 후 부담매수가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혹시 권리관계가 복잡한 물건에 대해서는 유료 사설 경매 분석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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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답사법원의 부동산 경매 감정서와 현지 시세의 괴리 여부 및 입지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현지답사를 진행하는 단계에서 공부서류의 변동 여부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금 준비계획 부분을 다시 확인한 후 입찰게시판의 변동여부를 체크하고 경매입찰에 보증금을 준비하여 입찰참가합니다.
입찰 만약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되어 입찰했다면, 이후 1주간의 매각허가기간 및 추가 1주간의 항고 및 경우에 따라 재항고기간을 거쳐 이후 대금납부기한이 정해집니다.
다음으로 납부통지서가 등기로 와서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명도절차가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을 거쳐 이사 또는 임대를 통해 끝납니다.
만약 입찰 과정에서 아무도 입찰하지 않을 경우 유찰이 되는데, 그러면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등의 순차 일정이 결정됩니다.
법원의 부동산 경매절차-신청채권자 입장-경매절차 중 신청채권자 입장에서 어떻게 경매가 진행되는지 알아보겠는데요.
경매 신청은 통상 신청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 신청서 작성 및 집행권원 또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첨부하고 비용 예납하여 경매를 신청하게 됩니다.
법원은 이를 검토해 문제가 없으면 경매 개시 결정 후 결정문을 이해 관계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법원등기 및 안내법원은 등기부에 경매개시가 결정되었음을 등기하고 배당요구종기일을 공고하며, 그 기간 내에 이해관계인이 채권신고를 하도록 안내합니다.
매각준비 다음은 법원은 집행관에게 현황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감정평가 및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매각기일 공고, 입찰 후 매각기일을 공고하고 해당일에 입찰이 진행되게 되며 참여한 사람 중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결정되는 단계입니다.
매각허가결정문 통지 매각기일 후 7일 경과하면 매각허가 결정이 되고, 이후 7일 이내에 항고를 할 수 있으며, 만약 항고가 없다면 최고가 매수신고인에게 매각허가결정문이 부여되어 대금납부기간이 결정됩니다.
채권자에게 배당법원이 정한 대금 납부기한 내에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촉탁이 이뤄지며 채권자에게 배당절차도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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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까지 법원의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