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건강보험료 폭탄 맞을까봐 무서운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오늘은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건강보험피부양자등록방법과자격상실조건에대해한번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피부양자로서 자녀나 친척, 이렇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올해부터는 조건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되면 자동적으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은 갑자기 바뀌는 것이 아니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작성했는데, 이게 올해부터 적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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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준이

소득이 연간 제한시간을 초과했을 때였습니다.

혹은 재산이 과표에 연간 소득이 일시적으로 초과되었을 때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이것이 작년까지의 내용이라면, 올해는 연간 소득이 초과되거나, 재산이 과표범에 연간 소득이 초과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게 되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 조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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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시가가 ᅵ の인 아파트를 가지고 있거나

국민연금을 한달에 조금씩 받는 은퇴생활자의 경우에는 자녀의 직장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달에 예상 보험료는 한 달에 한 번씩이에요.

예를 들어 시가의 주택을 보유하고, 공무원 연금 혜택을 받는 은퇴 생활자도 이전에는 자녀의 직장보험에 피부양자로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예상보험료가 월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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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2017년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2006만 명이었으나 2020년까지 1860만 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여기서 아마 올해는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60만명 정도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되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건강보험 개편안을 보면 그동안 혜택을 받아왔지만 올해부터는 부담이 늘어날 겁니다.

또 일부에서는, 지금까지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서 무임승차를 하고 있었는데,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의 사례가 아닌가 라고 하는 비판도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으면, 더 납부시키는 것으로, 경제적으로 곤란한 분에게는 건강보험료를 경감하는 것이 제도개선의 취지라고 합니다.

개편안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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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바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면 재산만 있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에서도 여러분이 받는 연금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연간 소득 합계액이 ᅳ일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에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까지 모든 소득을 합친 내용이기 때문에 연금을 받는 분들도 소득금액이 절반을 넘으면 피할 수 없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연금이나 금융 소득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특히 부모님 세대의 경우는 건강보험료가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피부양자의 자격요건을 잘 확인하여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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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둘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팩스로 신청한다.

세 번째로, 국민건강보험EDI 서비스로서 신청할 것.

네 번째는 4대 보험정보 연계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어요.

건강 보험 피부양자의 신청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므로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나서 신청하는 방법대로 따라 주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도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관한 조건이 바뀌어서 피부양자 자격상실이 되시는 분도 꽤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어떤위치에있는지,어떤조건에맞는지를잘살펴보시기바랍니다.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인지 피부양자 자격조건이 맞는지 잘 살펴보시고 위에 나와있는 등록방법으로 꼭 잊지 마시고 등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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