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의 준비기간을 가진 끝에 드디어 2021년 3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금융가는 시행 첫날부터 난리가 아니었대요.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는 여기저기였고 새로운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직원, 고객 모두 극심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의 책임과 처벌을 대폭 강화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처음 시행된 업무 창구는 한마디로 ‘녹음 전쟁터’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불완전 판매 입증의 책임을 금융기관이 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 있을 법한 책임을 면하기로 결심했던 거죠 소비자들은 이제 단순한 변심만으로도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얻었으니 당연히 금융회사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녹음, 서류 확인 등을 더욱 강화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금융상품 가입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까다로워졌어요.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에 맞추어 어떤 규제들이 신설, 강화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상품 판매 원칙 강화
먼저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준수해야 할 판매 원칙을 명시했습니다 항목을 열거해 보면, 적합성 및 적정성의 원칙과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 행위 금지, 부당 권유 행위 금지, 허위 및 과장 광고 금지가 있습니다.
적합성, 적정성의 원칙 및 설명 의무소비자의 정보(재산상의 문제, 거래 목적 등)를 확인하고 적합(적정)한 상품을 권장하여야 하며, 수익의 변동 가능성 등 상품의 중요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대출 시 다른 금융상품을 계약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추가 담보 또는 연대 보증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부당권유행위 금지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른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허위 과장 광고의 금지, 광고시에는 투자에 수반하는 리스크 등 중요 사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투자 손실이 보전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은 안됩니다.
위법 계약 해제권
위의 판매원칙에 위반되는 경우 일정기간 이내에 소비자가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승낙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부시 거절사유를 동시에 통지해야 합니다.
●철회권 강화
보험상품 등에 한해서만 가능했던 청약철회권이 다른 상품으로 확대 운영됩니다.
소비자는 상품등록 후 일정기간 내에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금융회사에 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지체 없이 그 송신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철회권 가능 상품 및 자세한 절차는 금융회사 창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쟁조정신청 보호 강화
금융거래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자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분쟁사건(2천만원 이내)은 조정완료 시 까지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 자료요구권 신설
소비자가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에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융회사는 영업비밀이 현저히 침해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금융 교육의 강화
체계적인 금융교육을 통해 지혜로운 금융생활을 지원합니다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개발, 소비자 금융역량조사 등을 통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금융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는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 및 다양한 금융교육기관(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교육자료 등의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강화된 법규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필자 : 일기당천 – 기업화 컨설턴트의 월 천만원 프로젝트 사업계획서 컨설턴트, 디자인 및 제작 | 블로그 멘토링 | 미라클 모닝러 | 행동습관교정 전문가 | 동기부여 | 1명의 기업인 | 국제미라클모닝협회 | 이오타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 금융소비자보호법 발의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목적은 무엇인가?독자는 누구인가. 독자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독자에게 어떤 반응을 기대하는가?독자의 지식 수준은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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