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에 적용한 사회적 거리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낮추면서 방역규칙이 완화되었습니다.
2월 15일 0시부터 28일까지
- 수도권의 거리를 둔다 –
- 2.5단계》제2단계
- – 비수도권 거리를 둔다 –
- 《2단계》 1.5단계
중앙재해안전대책본부
수도권의 헬스장,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연장되며,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합니다.
2인 이상 카페에서 커피, 음료, 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할 경우 매장 내 체류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합 뉴스
또 영업이 금지됐던 유흥업소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장마차 등 유흥업소 5종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 아래 오후 10시까지 허용됐다.
극장 공연장의 경우 좌석 1칸을 비우거나 동반자 이외의 좌석 1칸을 비우듯 운영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은 정원의 10%만 입장 및 관람이 가능하다.
연합 뉴스
결혼식, 장례식 등 참석인원 100명 이상으로 확대
종교활동의 경우 수도권 20% 이내, 비수도권 30% 이내 대면예배 가능
단 사우나·찜질방 운영 금지 조치는 유지.
KTX나 고속버스 등의 경우 교통수단 내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는 방역규칙만 적용.
연합 뉴스
학교 등교의 경우 밀집도 3분의 1 등교가 원칙이지만 학사운영 등에 따라 최대 3분의 2까지 탄력적으로 등교할 수 있다.
5인 이상 사적인 모임 금지 조치 유지
다만 직계가족에 한해서는 함께 살지 않아도 5명 이상 모일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다.
직계가족은 5명 이상이더라도 식당에서 모일 수 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직계가족의 범위에는 혈연을 통해 친자관계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존비속이 포함된다.
본인·배우자를 중심으로 조부모·부모 등의 직계 존속과 자녀·며느리·사위·손자 등 직계 비속입니다.
부모없이 형제, 가족끼리 만나는 경우는 예외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아동·고령자·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하거나 임종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족·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