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 원하는 구간만

한결기녹트립 사무실 공식 블로그 입니다.

다시 정부와 거리를 두고 시행했습니다.

4명 이상의 집합 금지, 비접종자는 1명 이상 불가, 방역 패스 없이는 식당, 카페의 이용도 불가한 것이 매우 많아졌습니다.

( ´ ; ω ; ` )

방역 경로가 내년에는 2차 접종이 아니라 3차 접종이 방역 경로가 된다고 합니다.

모두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잘 협조해서 건강한 내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코로나 감염 없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 ^______^ *

#녹음록은 원하는 구간마다를 작성하는 부분녹음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분들이녹음을잘아시지만잘못된부분이있어서오늘글을올리게되었으니까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 참여자가 녹음하는 경우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죠.

그렇게 녹음된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려면 반드시 자격을 갖춘 전문 속기사에 의해 작성되고 공증된 녹음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죠.

또 녹음을 작성하면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을 위해 녹음한 것은 했지만 녹음 분량이 1시간이나 되는데 이걸 모두 녹음기록으로 작성해야 하는가?

비용도 들고, 불필요한 이야기가 많으니까, 이것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을까?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럴 때 부분 녹음을 하는 경우를 추천합니다.

녹음 분량은 길지만 증거가 되는 내용이 몇 가지 있는 경우에는 그 필요한 구간만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대화 중에 3분에서 8분까지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대화가 있으면 그 구간만 녹취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녹음 파일을 오려내거나 서로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음성파일은 전체에 들어가며 녹취록 상에 작성되지 않은 구간에 대해서는 생략표시를 하여 대화가 있지만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통지함으로써 이 녹취록은 편집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림으로써 녹취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부분녹음의 장점으로는 1.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2. 팩트 있는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

3. 작업시간이 줄어든다.

부분녹음의 단점으로서는 1. 짧게 구간설정을 해서 작성하면 사법기관으로부터 전체본을 요구받을 수 있다.

부분녹음을 하면 비용도 절감되고, 속기사가 작업할 시간도 줄어들어서 빨리 받을 수 있어서 쓸데없는 내용을 계속 작성해서 판사가 읽을 때 팩트가 흐려질 수 있는 경우를 부분녹음 작성으로 팩트 있는 내용만 밝혀주고 자기주장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한 부분만 녹음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 중간중간에 들어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 개 할 수 있습니다.

가끔 여러 장소를 짜듯이 몇 초, 수십 초 정도의 분량으로 구간을 설정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작성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분 녹음은 분량이 긴 파일로 쓸데없는 대화, 사건과 관계없는 대화를 생략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답변만 대충 자르지 말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사건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구간을 설정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짧거나단답형대화만하거나,상대방혼자이야기하는것뿐이거나,반대로내가한말만작성하는것은증거로인정받지못할가능성이큽니다.

대답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 나를 때렸지?’ ‘응’이라고 작성을 해달라는 경우도 있지만 이 내용을 보면 언제 어디서 무엇으로 왜 때리고 그 뒤의 상황설명이 없기 때문에 사법기관에서 전체 파일 녹취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때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부분만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증거는 그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 맥락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을 알 수 있도록 충분히 구간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짧은 음성 파일을 부분적으로 녹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짧은 파일의 경우는 가능한 한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분녹음은긴파일인경우는사건과관계없는대화가많기때문에그것을생략하지만짧은파일부분녹음을하는경우는오히려이상하다고생각합니다.

이렇게짧은파일을일부러부분적으로녹음을한이유가무엇인지궁금하면못들은음성파일도들어봅니다.

증거 문서는 다 읽어볼게요판사, 검사, 경찰서에 제출한 모든 증거는 담당자가 다 읽고 처리합니다만.안 읽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그 분들은 증거를 읽는게 일이기 때문에 증거를 봐야 사건을 해결할 수 있어요.

음성 파일은 듣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이미 속기사의 공증된 녹음 기록이기 때문에 믿고 그것을 읽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가끔 필요한 구간만 잘라서 연결해서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음성파일은절대로끊거나연결하면안돼요. 편집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증거 효력이 없어집니다.

이러한 파일은 속기사가 작성하지 않고 이어서 붙인 것은 아니라고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정지버튼을누르고다시녹음버튼을눌러서끊기는부분이나타난다면속기사는음성이끊긴뒤에연결되었다는표현도넣기때문에증거자료로남습니다.

절대로 음성을 편집하는 것이 아니라 구간을 정해 속기사에게 알려 주시면 그 이후는 속기사가 마음대로 작성하므로 안심하고 의뢰하십시오.

부분 녹음은 반드시 본인이 들으면서 하는 구간을 정해야 합니다속기사가 구간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님이 계시면 변호사님께 요청하면 직접 들어서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 ^^

사진 출처 : 위의 모든 사진은 nsplash.com 에서.

이상으로 부분녹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단점보다장점이많은부분녹음,녹음분량이많은분들에게꼭필요한방법중의하나이며,비용이나증빙자료로서도큰도움이될것같습니다.

부분녹음 녹음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한결기 녹음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정확한 기록을 위해 노력하는 한 결속기 녹음사무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