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행정청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면허 발급 후 운송사업자의 동의하에 운송사업자에게 준수할 의무를 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감차명령을 할 수 있는 취지의 면허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제38호에 의하여 감차명령을 할 수 있으며, 감차명령은 항고처분 대상소송과 함께 해당 소송의 경우 항고명령은 항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고 한다.
)제85조제1항제38호에 따르면, 운송사업자에 대한 면허에 붙여진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감차 등이 수반되는 사업계획변경명령(이하 ‘감차명령’)을 할 수 있지만, 감차명령의 사유가 되는 ‘면허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로부터 ‘조건’에는 운송사업자가 준수하는 취지를 정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면허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를 ‘면허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로 ‘조건’에는 ‘운송사업자가 준수하는 취지를 정하여 이를 위반할 수 있다.
그리고 부관은 면허 발급 당시 붙이는 것뿐만 아니라 면허 발급 이후 붙이는 것도 법률에 명문 규정이 있거나 변경이 미리 유보돼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
따라서 관할행정청은 면허발급 후에도 운송사업자의 동의하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확립을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할 의무를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감차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면허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운송사업자가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제38호에 따라 감차명령을 할 수 있고, 운송사업자가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여객자동차법 제1조제1항고와 소송대상인 경우에는 감차처분 제1항제38호에 따라 감차명령을 할 수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