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음주운전 및 대인사고에 대한 면책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그리 좋지 않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9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처벌과 면제가 늘어나고 있다.
오늘은 2022년부터 음주운전 과태료, 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사고부담금, 책임면제 관련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음주운전은 초범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인명사고는 없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인명사고가 없더라도 재산피해 사고 등의 경우 과태료가 이보다 약간 더 나올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2019.6.25. 기준) (단순 음주운전 1건 기준) 0.03%~0.08%: 2~5년 징역 / 1,000만~2,000만원 벌금 0.05%~0.2%: 1~ 2년 징역/벌금 500만 이상 1000만 원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1000만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조치 거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1000만 원 이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이므로 대부분의 과태료를 그대로 두지만 법원의 감면사유에 따라 과태료가 법에서 정한 금액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도 많다.
참고로, 위 금액은 반드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2022년 7월 28일부터 음주운전, 약물남용, 약물남용, 무면허 뺑소니 운전에 대한 자동차보험사고지급제도가 시행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개선됩니다.
최근에 발표된 기사에서 설명하겠습니다.
2022년부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최대 1억7000만원을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의무보험에 가입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대인상해배상책임액이 현행 최고 1000만원에서 최고 1억5000만원으로 높아졌다.
대물사고는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4배 늘었다.
이에 따라 올해 2022년 7월 28일 기준으로 개인재산까지 포함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부담액이 무려 1억7000만원까지 늘어났다.
무면허 운전 및 뺑소니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음은 인명사고 사례입니다.
우선 인명사고는 중대성과 중대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어떤 것이 중대하고 어떤 것이 중대하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경미한 인명사고의 경우 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며, 이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 경우 1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극히 드물고 1000만원 이상인 경우도 드물다.
또한 경우에 따라 공식 심리를 위해 지방 법원에 사건을 회부하기도 합니다.
중대한 인신사고의 경우에는 특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윤창호법 제1호가 적용됩니다.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최소 3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미한 경우라도 ‘교통사고 특례처리법’이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의 경우, 인명사고를 내지 않은 초범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낸 경우의 형사처벌 기준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법에서 정한 벌금 기준에 따라 해석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벌금이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일정 금액 이하 또는 초과 금액이 반드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따라서 형이 확정되기 전에 감형사유에 근거한 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도모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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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범석행정실’ 홈페이지 : http://www .moduda-lofe.com 카페 : https://cafe.naver.com/youngname2011tv.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