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아는 사람들이 점차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꾸준히 납부하면 노후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 연령에 도달하면 무제한 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맞춰 연금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석유 조기수령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알아보기
연금을 조기에 받기로 선택하면 감액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납부율을 100%로 했을 때 조기수령 연령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진다.
아래 표를 참조하십시오.
생년월일 | 국민연금(노령연금) | 조기 수령 | ||
나이 | 지불 비율 | 나이 | 감소율 | |
1952년 이전 출생 | 60세 | 100% | 55세 | – |
1953~1956년 출생 | 61세 | 100% | 56세 | -30% |
1957~1960년생 | 62세 | 100% | 57세 | -24% |
1961~1964년 출생 | 63세 | 100% | 58세 | -18% |
1965~1968년생 | 64세 | 100% | 59세 | -12% |
1969년부터 | 65세 | 100% | 60세 | -6% |
국민연금의 100% 수급연령은 60세로 1952년 이전 출생자이다.
기간이 빠를수록 감면율이 높아지므로 감면을 받지 못하는 날까지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연금을 조기에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소득입니다.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조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보다 낮은 금액으로 산정된 경우에만 조기수령이 가능하다.
소득금액은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으로 계산되며, 3년간 전체 가입자의 총수입금액을 연말에 보기 때문에 평균보다 높다고 생각하시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찍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 가입 기간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10년 동안의 기초납부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급자 계산 안내
국민연금 조기수령액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 부양가족연금) X 연령별 지급률 + 부양가족액 계산이 복잡하니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계산하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국민연금 조기납부 신청방법 안내
다음으로 국민연금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거나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신청을 위해서는 서류가 필요하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통장사본
- 결혼 증명서
- 연금지급청구서(방문시 서류준비)
- 인감(대리인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이번에는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기수령이 너무 커서 손실이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할인금액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수령일에 받으실 수 있도록 미루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