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임대기간 연장, 임대료 인상제한, 선지급권 등 종교기관을 보호할 수 있나요? 실제로 종교기관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작동하게 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종교기관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건물임대차법) 제2조(적용범위)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
이 원칙은 교회나 사찰과 같은 종교시설이 “상업용 건물”에 위치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사업자등록”이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타인에게 ‘나의 권리’, 즉 ‘나의 임대권’과 ‘불매운동권’을 보증금으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상가건물임대차법상 상가등기 후 임차권은 한마디로 “임대인, 여기서 저 사람하고만 영업활동 할테니 상가 이 부분 몇년만 쓰게 해주세요. 돈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주장한다.
상업용 건물 임대법이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임대한 가게나 가게가 잘 됐는데 집주인이 가게를 팔았다는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냈고 본인과 가족, 지인이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같은 장소. 이를 방지하고 임차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비영리 종교 장소가 어떻게 저항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정상적인 상황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만 된다면 누구나 사업자등록 처리가 가능하므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 교회, 사찰 등 종교시설은 영리단체가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교회나 사찰이 오랫동안 상가건물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보호법상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종교시설에 대한 저항이 있을 수 있겠는가? 원칙으로 돌아가서 민법은 종교 시설 임대 문제에 적용됩니다.
「민법」에는 임차인의 장신구 구입권, 필요경비 청구권 등의 보호조항이 있으며, 종교시설은 그 중 “임차권등기” 또는 “전세권등기”를 통하여 등록한다.
상업용 건물 임대법이 종교 시설을 보호하는 방법
그러나 민법의 보호조항은 상가건물임대차법의 보호조항에 비해 우선변제권이 결여되어 있다.
이에 따라 상가건물임대차법으로 보호를 강화하려는 종교시설들은 ‘영리모기지 사업’을 펼치는 등 전략을 펼치고 있다.
지원상업시설을 예로 들면 사찰은 찻집을, 교회는 다방을 많이 열고 종교시설은 일부 임대지역에서 상업시설을 운영하고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교시설(찻집, 다방)의 임대부분은 “상가건물임대차”가 되므로 상가건물임대차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2개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종교 시설의 임차인은 카페 부분을 교회 부분과 분리하고 카페 부분을 리뉴얼하면 교회 부분도 리뉴얼하겠다고 약속하는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종교시설은 임대계약 전 변호사와 상담해야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변호사는 종교 시설 고객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법처럼 복잡한 계약은 공인중개사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고, 종교시설 관계자들이 계약서를 작성한 뒤 찾아와 사고가 난 사례가 너무 많다.
상가건물 임대차법 및 관련 관행에 정통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종교시설의 권리를 극대화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xODEwMDRfMTQg/MDAxNTM4NjYwNDUzNTIz.0Zr1vdY3Q7WyCeMfH5f4ovAcN2qT4ws_cLLM8F3HesMg.v_useAroC71fwyHIk8bNwRUit3e0f17SnMswInOUYEIg.JPEG.bangsoo06/image_6786982671538660417189.jpg?type=w800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하나금융지주 강남사옥 11층 정이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