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장비의 관리 건설현장 가설소화설비 설치 및 관리
제15조(건설현장의 가설소방설비의 설치) 및 관리)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4번에 따라 공사를 하는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는 특정소방설비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전환ㆍ이전ㆍ용도변경ㆍ대수선 또는 설치공사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상품 등 대통령령(이하 “화재위험작업”이라 한다) 설치 및 철거가 용이한 방화시설(이하 “임시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화재위험작업 및 가설소방시설 등) ① 법 제15조1 부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나. 가연물 취급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가연성, 가연성 및 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2. 용접, 절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불을 취급하는 작업(금속, 유리, 플라스틱 등을 녹이고 절단하는 것을 말한다. ) 3. 전열기, 전열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기를 취급하는 작업 4.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을 취급할 때 폭발성 부유분진(공기 중에 부유하는 미립자를 말한다)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작업 5. 기타 1~4호와 유사한 업무 소방서장이 정하여 고시 일하다 ② 법 제15조1 부가설소방시설(이하 “임시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종류와 가설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 및 규모는 다음과 같다. 별표 8 1번과 2번과 동일합니다. ③ 법 제15조섹션 2Art에 따른 임시 소방 장비와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소방 장비 별표 8 #3처럼.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수급인은 화재위험작업장의 소방시설 중 가설소방시설과 유사한 기능 및 용역을 가진 것으로 본다.
대통령령에 따른 소방설비의 경우
③ 소방서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설소화시설 또는 소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가설소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가설소화설비의 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가설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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