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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타려면 책임 보험만 있으면 됩니다.
배상책임보험만으로는 사고가 났을 때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특약의 형태로 추가 보상을 받는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토바이 배상 책임과 종합 보험의 목적과 범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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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책임 보험
제삼자보험은 오토바이 탑승 시 의무보험으로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신체상해1와 재산상의 손해로 구성됩니다.
인신보상1은 상대방의 사망 또는 후유증의 경우 최대 1억5000만원, 부상의 경우 최대 3000만원을 보장하고, 물적보상은 상대방의 재산피해에 대해 1사고당 2000만원 이상을 보장한다.
분할 | 대상 품목 | 씌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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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보험 | 보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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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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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종합 오토바이 보험
대물배상면책이란 대인상해2, 자해상해, 자동차상해상해, 무보험상해상해를 보상하는 특약의 형태로 배상책임보험이 추가된 보험을 말합니다.
배상책임보험은 상대방의 손해만을 보장하고, 보험료는 상해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어 사고 발생 시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려워 종합보험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고의 경우 사적 책임 2는 사적 책임 1에 따른 보험 금액을 초과하는 전체 금액을 보상하며, 신체 상해 및 자동차 손상의 경우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보험 금액 내에서 보상되며, 무보험 차량 손상의 경우, 당사는 이 무보험 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전액을 보상합니다.
분할 | 대상 품목 | 씌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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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보험 | 폭행 2 | 상대방이 입은 인신상해액 중에서 인신보상1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보험료로 자활합니다. |
자해 |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입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상해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지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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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상 | 본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입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치료비 전액을 보험료로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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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손상 | 무보험 차량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회사는 치료비 전액을 보험료로 지급하고 피해를 준 사람에게 보상을 청구합니다. |
간단히 말해, 제3자 책임보험은 사고 발생 시 상대방의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고, 충돌손해면책보험은 책임 보상 범위를 넓혀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해 자신을 보호해주는 보험입니다.
오토바이는 제3자 보험에 가입해야만 탈 수 있지만, 사고 발생 시 대부분의 경우 비용이 제3자 보험보다 비싸기 때문에 가능하면 종합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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