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는 초·중·고교생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 한도 이하인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1. 교육비란? (상품권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보장급여의 하나로 저소득 가정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상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표준중위소득 50% 이하)
2. 교육비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감은 저소득 가정 아동의 취학 중 필요한 각종 교육비를 지원한다.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친척 등
특히 교육비와 교육비 동시 지원 가능 하다.
3. 지원 내용
– 초등학생의 경우 교육활동비 415,000원, 중학생 589,000원, 고등학생 654,000원을 지원한다.
– 1년에 1번이며, 무상교육을 받지 않고 고등학교에 입학하면 교과서, 입학금, 등록금(분기별로)을 지급받게 됩니다.
– 초등학생은 급식비, 중학생은 연간 약 60만원의 교육비를 전액 지원합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가구당 컴퓨터 1대가 지원되며 인터넷은 가구당 1회선으로 지원됩니다.
– 등록금이 없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을 지원합니다.
연수비로 입학금/수업료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비만 보조한다.
4. 교육 프리미엄 바우처란?
올해부터는 교육용역(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혜자의 보유자산을 보다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일반신용/직불카드로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
※ 신용/직불카드가 없거나 신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선불카드 결제
– 사용처 : 도박, 유흥 등 업종을 제외한 각종 교육활동에 이용 가능하며 청소년 출입금지
– 접수기간 : 2023.3.2.~2024.6.28.
– 사용기간 : 바우처 배정일(신청 후 2~10일 이내) ~ 2024.08.31.
5.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교육혜택 및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복지로서의 사이트 -> https://www.bokjiro.go.kr
– 오프라인은 주민센터 읍.면.동에서 가능합니다.
– 교육비 신청 후 교육비 바우처 신청
–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 또는 방문 부탁드립니다.
· 129 보건복지자문센터
· 1599-9654 교육비상담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 학교 및 교육청
집중 지원 기간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2일부터 3월 17일까지입니다.
자격이 되시면 웹사이트나 커뮤니티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 및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