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 갭투자했는데 전셋값 3억

#. 40대 직장인 A씨는 2021년 3월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 보증금 7억원을 들여 입주했다.

집주인 B씨는 A씨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2채의 아파트를 더 임대해 구입했다.

당시 이 아파트 시세는 약 11억 원이었지만, 같은 아파트의 현재 호가는 약 8억 원이다.

전세가는 4억원대로 떨어졌다.

A씨는 기한이 되기 전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다.

하지만 B씨는 갭 투자 실패로 돈을 빌릴 여유가 없다.

A씨는 소송과 가압류를 진행할 계획이다.

가까운 시일 내에 아파트가 시세보다 20% 정도 낮은 가격에 경매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세레버리지(갭투자)의 경우 시세 차익만 남기고 매매가와 전세금의 작은 차이로 아파트 여러 채를 매수해 전세 후 보증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있다.

. 집값과 전세값이 폭락하면서 돈을 모으기가 어려워졌다.

21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 아파트 실거래가는 현재 141.9(2022년 12월 기준)다.

2017년 11월(100) 기준, 이 지수는 2021년 10월 187.9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피크에서 현재 하락은 24%입니다.

올해 전국 전세가격은 4.55% 하락했다.

특히 서울(-6.08%), 경기(-6.53%), 인천(-5.68%)의 누적 하락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다.

서울은 금천(-7.23%), 강서(-7.06%) 등 외곽 지역은 물론 양천(-8.39%), 강남(-7.14%)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진다.

2020년 7월 말 임대차법 3차 시행 이후 임대료가 급등했다.

하락세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시작됐다.

2017년 서울 주택매매의 갭투자율은 14%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43%까지 올랐다.

주택 구입 관련 부동산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예금자금 대출이 쉬워지면서 전세 수요가 늘었다.

동시에 갭투자도 늘었다.

2년의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재계약할 때가 되었고 매매가와 전세금이 모두 내려갔습니다.

집을 팔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집니다.

국토연구원(국토연구원)은 최근 ‘전세차입 리스크 추정 및 정책대응’에서 매매가 하락 시 보증금 미환급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계획’.

국가연구원이 주택건설자금 조달·회수계획을 토대로 보증금 미반환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반환 가능성이 높아졌다.

가계자산 매각과 DSR을 고려한 추가대출, 임대주택 매각 등을 통해서도 보증금을 갚지 못하는 가구가 5000가구에서 최대 1만3000가구로 늘었다.

갭 투자의 증가는 법원 경매의 증가와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부터는 법원경매에 대한 갭투자의 기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임대인이 임대료를 미납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박 연구위원은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증금 반환 능력이 높은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

B. 보증금을 사용할 때 임대인이 반환 보증서에 서명해야 하는 의무 또는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