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인상한도 5% 범위의 전세 3법 알아보기한국에는 자가에서 시작해 월세, 전세 등 계약 형태가 다양하고 각기 다릅니다.
특히 요즘 전월세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세는 집주인 눈치를 봐야 하는 게 사실입니다.
전세로 거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세보증금을 올려달라는 경우도 많은데 이럴 때 세입자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전세금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 마음대로 전세금을 올리게 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거주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정부에서는 법적으로 전세금 인상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 전세금과 관련된 법적 부분과 함께 전세금 인상 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임대차 3법먼저 전세보증금 인상 한도에 대해 알려드리기 전에 전세 3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한 3가지 개정안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전세상한제와 전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습니다.
특히 월세 상한제는 임대료를 인상하기 직전 계약한 임대료에서 5% 이내로 인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전세금을 올릴 때 인상 한도는 1년에 5% 범위 내에서 올릴 수 있었지만 이는 현재 전세금 상한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한 3가지 개정안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전세상한제와 전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습니다.
특히 월세 상한제는 임대료를 인상하기 직전 계약한 임대료에서 5% 이내로 인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전세금을 올릴 때 인상 한도는 1년에 5% 범위 내에서 올릴 수 있었지만 이는 현재 전세금 상한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전셋값 인상 한도가 정해져 있을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는 향후 전셋값에 대한 인상폭을 예상할 수 있어 자금을 마련하기가 쉬워집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임대인이 과도하게 가격 인상을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월세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바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할 때이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새로운 임대인과 4년 계약을 한 경우 그 계약기간이 끝나면 인상한도에 대한 부분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집세 전환율전셋값 인상 한도와 함께 전셋값 전환율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최근에는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전세에서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전환율이 2.5%로 변경되고, 이를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기존 보증금에서 새로 낮아진 보증금액을 뺀 뒤 거기에 전세전환율 2.5%를 곱해 그것을 다시 12로 알면 한 달에 납부해야 하는 월세가 나오게 됩니다.
집세 신고제또 임대차 3법에는 월세 신고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을 함께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우선 전세신고제는 전세계약을 맺은 후 30일 이내에는 보증금과 임대료 등을 정확히 지자체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세입자 입장에서 집을 알아볼 때 투명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좋고 실거래가로 신고하면 확정일을 자동으로 처리받을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 거주 후 2년을 다시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세금 인상시 알아두면 좋은 정보보증금을 올리기 전에 등기부 등본을 다시 확인하세요최초 전세계약 시 해당 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 열람을 하게 되는데 근저당 설정, 담보대출 등 전세보증금에 비해 과도한 대출이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함으로써 불안요인을 해소하게 됩니다.
물론 계약 시 별다른 이상이 없기 때문에 전세 계약을 했겠지만요.그러나 전세보증금 인상으로 재계약 시 그동안 살아온 2년간의 계약기간 동안 등기부등본상 변동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인상된 총 보증금에 비해 과도한 대출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다시 꼼꼼히 확인하고 재계약을 할지, 이사를 할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인상된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확정일자를 받으시오최초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우선 상환을 위해 확정일을 받게 되는데 전세금 인상으로 재계약을 했을 때 반드시 인상된 보증금에 대해 추가 확정일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초 1억에 임대차 계약 후 3천만 보증금 인상이 있었다면 추가 확정일자를 받지 않을 경우 최초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은 1억에 대해서만 우선변제권이 있지만 인상된 3천만원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보증금 인상으로 재계약을 했다면 반드시 추가 확정일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하라.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갑자기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면 큰돈을 마련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요.이왕이면 저쪽에 이용하는 게 훨씬 이득일 거예요.국토부에서 운용하는 국민주택기금을 3.5%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데 일정 자격요건에 해당하면 갑작스러운 전세보증금 인상금액을 저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년 일시상환인데 3회 연장해서 최대 8년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인상 한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전세 재계약이 다가오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부동산정보공유 오픈채팅방 참여코드 7272[부동산학습지] #부동산 #아파트 #수익형부동산 #갭투자 #부동산공부 #청약정보 #청약open.[부동산학습지] #부동산 #아파트 #수익형부동산 #갭투자 #부동산공부 #청약정보 #청약open.[부동산학습지] #부동산 #아파트 #수익형부동산 #갭투자 #부동산공부 #청약정보 #청약o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