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S 중소기업 비즈니스 지원 센터입니다.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매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오늘 2022년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K&S 중소기업비즈니스지원센터에서 준비한 2022년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정보를 얻은 후 세금 신고를 조금이나마 쉽게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2022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간이과세자◁-1월1일~1월25일까지 ▷일반과세자◁-1월1일~1월25일까지-7월1일~7월25일까지 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에 2회 신고하여야 합니다.
출·매입이 전혀 없었더라도 반드시 무실적으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개인사업자예정고지제도
2022년 부가가치세 신고는 과세기간 중 일정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미리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개인사업자 예정고지라고 부르는데, 20만원 미만의 경우 예정고지를 하지 않고 4월 25일과 10월 25일까지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
시설투자, 차량구입, 지출명세서 등의 사유로 조기환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기간으로는 익월 25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신고 기한 후 15일 이내에 환불이 진행됩니다.
폐업한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한 사업자라도 2022년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뤄져야 합니다.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가산세사업자가 2022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무신고 가산세 미납세액 X20% ◁ 1개월이내 납부 50% 감면 3개월이내 납부 30% 감면 6개월이내 납부 20% 감면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세액 X(2.5/10,000)X 미납일수오늘 K&S 중소기업비즈니스지원센터에서는 2022년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실신고가 바로 최고의 절세라는 말이 있듯이 세금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하게 신고하느냐에 따라 다시 이익과 혜택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정적으로 납부되는 세금을 고민하는 것은 한 기업의 대표가 공통적으로 경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자금사정이 원활하지 않아 직접적인 고충을 겪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K&S 전문가 원스톱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보다 손쉬운 자금조달을 받아보는 것은 어떨까요?다양한 방면의 노하우를 통해 성실하고 체계적으로 자문하고 있습니다.
K&S 중소기업 비즈니스 지원 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부가세신고 #2022년부가세신고 #부가세예정고지 #가산세 #케이앤에스중소기업비즈니스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