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아파트 단지 공시가격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입니다.

오늘은 2023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 산정결과 및 영향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공시에 따르면 2023년 공공임대주택 가격(안)을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검토해 오너 의견을 듣는다.

공시가격(예정) 전년 대비 변동률은 ▵18.61%로 지난해 공시가격이 17.20% 오른 점을 감안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사실상 ’21’ 수준으로 돌아온 셈이다.

2023년 공시가격(1.1. 기준) = 2022년말 시가 X 2023년 실현률(69.0%) 시가에 ’23년 실현률(평균 69.0%)을 적용한 결과이다.

지난 1년간 과열된 시장에서 부동산 가격 자체는 지난 1년간의 금리 인상과 정부의 시장 안정 노력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하락했습니다.

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공동주택은 71.5% → 69.0%)한 것도 추가 하락 요인이었다.

가격 효과 발표 2 올해는 재산세 공과금 등의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어 윤석열 총장이 대선 때 대국민 공약인 “보유세 부담을 줄여라. 2020년 수준.” 지난해 정상화는 공식 가격 인하 동반 ‘실현계획'(‘20.11)에서 공유재산 부담이 커지면서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부동산세 정상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지난해 공정시장 취득세율 인하(부동산세 60→45%, 종합부동산세 95→60.%),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공제금액 인상(6억원→900만원) 11억 원 → 12억 원)으로 보유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23년 공공임대주택 가격(안) 미래계획은 4월 11일(화) 이전에 소유주 의견을 수렴해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중앙부동산공시위원회’ 심의에 따라 ‘부동산공시법’을 심의한다.

“. (금) 예정된 결정을 발표합니다.

3월 23일(목) 0시부터 4월 11일(화)까지 시·군·구민원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가능 부동산 공시가격 경고 2023년 1월 1일까지 부동산 가격경고 발령, 아파트 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 : 2023.3.23(목) ~ 4.11(화) ● 문의 : 1644-2828 바로가기 e-view > 의견제출 바로가기 > 표준주택 > 표준토지 > 개인주택 > 개인토지 > www.realtyprice.kr 의견이 있으신 분은 4월 11일(화)까지 “부동산에 대한 의견제출 가격공시’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부동산 가격공시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 공시 2023년 1월 1일 콘도가격(안) 댓글보기 조회시간 : 2023.3.23(4) ~ 4.11(2) ● 문의 : 1644-2828 e-view > 의견제출 > 표준주택 > 표준서류 > 개별주택 > 개인서류 > www.realtyprice.kr 온라인 접수 또는 접수* 접수는 우편, 팩스 또는 방문접수 가능 한국부동산공사(각 지점) 시세공시 전화상담센터 : 1644-2828 (영업시간 : 09:00~17:30)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연착륙과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