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층에 발생한 악성 신생물은 대부분 피부암으로 분류돼 질병분류 ‘C44’가 부여됩니다.
피부암의 경우 발견이 빠르고 치료가 용이하기 때문에 예후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험사도 자체 암, 경계성 종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부 악성 신생물, 즉 피부암(C44.-)을 일반 암 진단비가 아닌 소액 암 진단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부 피부암(예: 흑색종)을 제외하고 암 진단비 100%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혈관 육종도 비슷한 경우인데요. 이 경우 무작정 소액으로 인정하는 것보다 소액인지, 암 진단비 가능성은 없는지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확인 방법과 해결책까지 찾아볼게요.
1.혈관육종 진단 비혈관육종(angiosarcoma)은 혈관내피세포에서 유래한 특징으로 피부층에 발생한 악성 신생물로 간주됩니다.
두피로 확인되면 두피의 악성신생물(C44.4), 얼굴로 확인되면 얼굴피부의 악성신생물(C44.3) 등 보험사에서 정한 피부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C44.-‘ 코드로 분류됩니다.
피부암으로 분류된 혈관육종(angiosarcoma) 암 진단비의 일부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진단서상 질병분류코드가 C44로 분류된 경우 보험사에서는 소액암 진단비로 보상합니다.
암수술비, 암입원비 모두 일반암 관련 보상금액 대비 약 10~30% 정도만 보상받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 소액이 아니기 때문에 분쟁이 되고 있으며 담당자를 자주 만나거나 행운이 있으면 자주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행운으로 진단비 지급이 결정되는 것입니까. 노력하기 나름이겠지만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2. 핵심 쟁점 피부암의 “피부”층은 표피층(epidermis), 진피층(dermis)피하 지방층(subcutaneous layer)까지, 그 이하는 결합 조직으로 분류됩니다.
표피 진피 아래 지방층에는 땀샘, 혈관, 모공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우리의 눈에서도 일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부층에 위치하는 혈관에 육종이 발생한 것을 혈관 육종(angiosarcoma)라는 일견 피부층에서 확인되면 피부암으로 진단할 수 있으며, 우리는 소액 암 진단비만 보상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우리가 보상 받는 보상 이론과는 다릅니다.
혈관은 “결합 조직”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피부 암, 소액 암이 아닌 일반 임상 분류 표에 해당하는 일반 암 관련 보상을 받게 됩니다.
즉, 어떤 질병 분류에 분류되나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겠지만, 보험 회사에서는 이 내용을 쉽게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담당 주치의의 진단이 있어도 보험 회사에서 진단에 대해서 판단하는 의사(보험 회사에 근무하는 의사)의 의견이나, 셋째 의료 기관의 자문 의사가 판단을 달리하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3. 해결사례위 사례는 C44.9 기타 피부암으로 소액지급 통보를 받고 의뢰를 해주셨는데 의학적 근거를 들어 C490, 연조직 악성신생물로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보상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무엇일까요?청구서, 진단서, 조직검사 결과인데 제출한다고 진단비가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근거 자료와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합니다.
국립암센터 출신 손해사정사로서 부당한 지급에 대해 개인적으로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기초적인 서류를 확인하고 정확한 쟁점 파악, 근거 자료 및 논리를 마련하여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혈관육종 사례를 수십 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국립암센터 출신 손해사정사로서 부당한 지급에 대해 개인적으로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기초적인 서류를 확인하고 정확한 쟁점 파악, 근거 자료 및 논리를 마련하여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혈관육종 사례를 수십 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