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장비의 관리 건설현장 가설소화설비 설치 및 관리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장비의 관리 건설현장 가설소화설비 설치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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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건설현장의 가설소방설비의 설치) 및 관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4번에 따라 공사를 하는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는 특정소방설비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전환ㆍ이전ㆍ용도변경ㆍ대수선 또는 설치공사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상품 등 대통령령(이하 “화재위험작업”이라 한다) 설치 및 철거가 용이한 방화시설(이하 “임시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화재위험작업 및 가설소방시설 등) 제15조1 부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나. 가연물 취급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가연성, 가연성 및 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2. 용접, 절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불을 취급하는 작업(금속, 유리, 플라스틱 등을 녹이고 절단하는 것을 말한다.

)

3. 전열기, 전열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기를 취급하는 작업
4.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을 취급할 때 폭발성 부유분진(공기 중에 부유하는 미립자를 말한다)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작업
5. 기타 1~4호와 유사한 업무 소방서장이 정하여 고시 일하다
제15조1 부가설소방시설(이하 “임시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종류와 가설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 및 규모는 다음과 같다.

별표 8 1번과 2번과 동일합니다.


제15조섹션 2Art에 따른 임시 소방 장비와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소방 장비 별표 8 #3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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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수급인은 화재위험작업장의 소방시설 중 가설소방시설과 유사한 기능 및 용역을 가진 것으로 본다.

대통령령에 따른 소방설비의 경우

③ 소방서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설소화시설 또는 소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가설소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가설소화설비의 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가설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기준
가설소방시설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6)

(2022. 12. 1. 부터 유효) (소방령 제2022-244호, 2022. 12. 1. 시행)
국립소방연구소, 041-559-0592

1. 일반
1.1 적용 범위
1.1.1 이 표준 「소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소년”이라 함) 별표 8 제1항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적용한다.


1.2 표준의 영향
1.2.1 이 표준 「소방안전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함) 제2조제1항제6호나호 및 제15조제4항건설현장에 설치되는 임시소방설비에 대한 기술기준으로 적용
1.2.2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제2조 제1항 제6호 나항에 따라 「가설화재진압시설의 화재안전 성능기준(NFPC 606)」 이행된 것으로 간주
1.3 표준의 구현
1.3.1 이 기준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유효합니다.


1.4 표준에 대한 예외
1.4.1 기존 건축물을 증축·개조·수리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이 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배관·배선 등의 가설소방설비 공사는 이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한 이러한 기준 중 일부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5 경과조치
1.5.1 이 기준 시행 전에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건축허가등신고서 또는 소방시설 착공신고서를 작성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전술한 내용이 적용됩니다 「가설화재진압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따라서
1.5.2 이 기준을 시행하기 전에 제1.5.1항에 따른 신청 또는 고시를 한 경우라도 그 제정된 기준이 종전 기준보다 이해관계자에게 더 유익한 경우에는 그 제정된 기준을 따를 수 있다.


1.6 다른 법률과의 관계
1.6.1 이 표준이 시행될 당시 다른 법률 또는 행정법규에서 이전의 소방 표준을 참조하는 경우 이전 규정 중 이 표준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는 것으로 적용됩니다.

이 표준의 해당 규정. .

1.6.2 건설현장에 설치되는 가설소방설비의 설치 및 운영기준 중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준은 개별 기술기준에 따른다.


1.7 용어의 정의
1.7.1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7.1.1 “임시 소방 시설”이란 별표 8건설현장에 임시로 설치하여 설치 및 철거가 용이한 소방설비입니다.


1.7.1.2 “기본소화장치”라 함은 건설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작업을 할 때 신속한 화재진압이 가능하도록 물을 밀폐시키는 이동식 또는 고정식 소화장치를 말한다.


1.7.1.3 “간단한 대피 정책”이란 화기 작업 중에 작업자를 대피시킬 수 있는 케이블과 같은 장치를 말합니다.


1.7.1.4 “비상장치”라 함은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구역에서 수동조작을 통하여 화재경보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장비(비상벨, 사이렌, 휴대용 스피커 등)를 말한다.


1.7.1.5 “소화기” 「소화기 및 자동소화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1.7.1.2에 따른 소화기.
 
2. 기술기준
2.1 소화기의 성능 및 설치기준
2.1.1 소화기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2.1.1.1 소화기의 소화제 「소화기 및 자동소화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2.1.1.1의 표 2.1.1.1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것을 설치하십시오.
2.1.1.2 소화기는 각 층에 3개 이상의 용량 단위로 2개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하고, 제18조 1항필요한 경우 작업장에서 작업종료시까지 5m 이내의 거리에 잘 보이는 곳에 3개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소화기 1개를 비치하여야 한다.


2.2 간이소화장치의 성능 및 설치기준
2.2.1 간이소화장치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2.2.1.1 수원은 소방용수를 20분 이상 공급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하여야 하며, 소방용수의 출수압력은 0.1Mpa 이상이어야 하며, 출수량은 65L/최소 이상.
2.2.1.2 제18조 1항위의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 완료시까지 작업장으로부터 25m 이내에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 또는 배치하여야 하며, 동파방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2.2.1.3 전복되지 아니하고 조작이 용이하여야 하며 식별이 용이하도록 “간이소화설비”로 표시하여야 한다.


2.3 비상호출시스템 성능 및 설치기준
2.3.1 비상호출시스템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2.3.1.1 비상호출 시스템 제18조 1항 위의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작업장으로부터 5m 이내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 또는 배치하여야 합니다.


2.3.1.2 비상 호출 장치는 작업장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화재를 알리고 대피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커야 합니다.


2.4 간이대피지침의 성능 및 설치기준
2.4.1 간이피난유도선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2.4.1.1 공사현장 출입구까지 광원조명방식으로 간이피난안내도를 설치하고 공사중 상시 조명한다.


2.4.1.2 설치장소는 지면으로부터 1m 이내의 높이로 하고 작업장 각 지점에 출입구로의 피난방향을 표시하여야 한다.


2.5 단순소화장치의 설치를 제외하고
2.5.1 별표 8 3호가목에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소화기”란 “작업장으로부터 25m 이내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6개 이상의 대형 소화기를 비치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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