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라이닝.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저렴한 비용으로 여러모로 유용한 상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되며 대표적인 것이 누수입니다.
누수 배상 사례가 늘어나면서 2020년 4월부터 판매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누수 배상에 대한 공제액을 50만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오늘의 게시물에서는 소비자가 누수 배상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각 회사의 약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기본적인 내용은 제가 예전에 쓴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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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피보험범위 참고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배상 예외사항 목차 1) 내 집의 피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2) 피해예방비용을 인정하는 경우 가능 3) 해당 주택이 증권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4) 누수 원인이 공용부분인 경우 불가능 5) 적정 공사비 수준 확인 출처: 금융감독원(fss.or.kr) 1) 내 집의 피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주의사항 첫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는 자기 집의 피해는 보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책임보험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다.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 사용할 수 있고 법적으로 배상책임이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자기 재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는 배상이 불가능하다.
다만, 주택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고, 비교적 최근(2~3년 전?, 정확히 기억나지 않음) ‘급수배수시설 누수피해’라는 특별계약을 맺은 경우라면 약관에 따라 자택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손해방지비용 인정 시 가능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상은 타인의 재물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만 가능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이는 자택 수리에 든 비용이 약관에 명시된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약관에 명시된 손해방지비용이란 피해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피해를 방지해야 할 의무는 장래의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며, 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이 새는 경우 자택 수리에 든 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할 것인지는 방수공사 등 공사의 목적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대상 주택이 보험증권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2020년 4월부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약관이 개정되었습니다.
당초에 언급한 공제금 인상의 단점이 있었지만, 거주하지 않고 임대하는 주택으로 보상 범위가 확대되는 등 소비자에게 유리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즉, 피보험자(임대인)가 소유한 주택이지만 거주하지 않고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누수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임대 주택의 주소가 보험증권에 대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아직 보험증권에 기재하지 않으셨다면 고객센터, 담당 설계사 등에 문의하여 변경보험 가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 누수 원인이 공용 구역에 있는 경우, 누수 원인이 공용 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인 경우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개별 가구가 공용 구역을 관리할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누수 원인이 공동주택에 있는 경우 아파트 단체보험에 가입된 손해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이 가능할 수 있으니, 이를 인지하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적정 공사비 수준 확인 누수 발생 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도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비가 과다하여 청구한 경우 보험사에서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 법원도 하자보수비용의 적정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 비용의 객관성과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 발생한 비용이 객관적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95다24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