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가 안 된다고요?
임대차 계약 시 전입신고가 되지 않거나 하지 말라는 부동산 물건도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와 전입신고를 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안녕하세요. 저희가 전세나 월세를 구할 때 가끔 전입신고가 안 된다는 부동산 물건이 있습니다.
세입자의 당연한 기본이 전입신고인데 왜 안 될까요?
업무용 오피스텔 상가 주거용 오피스텔 상가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사업자로 신고할 때 분양가 중 10%를 부가가치세로 환급받는다.
하지만 만약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받은 부가가치세를 토해내야 하기 때문에 전입신고 불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최근 부동산 관련 법과 세율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다양한 중과세를 납입해야 합니다.
만약 6억원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공시가격 2억5천만원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매하게 되면 다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종부세 중과 대상이 됩니다.
즉, 2가구가 되기 때문에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양한 플레이를 펼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 불가시 가장 큰 문제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어!
2022년 초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발표하기만 하면 알 수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19년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셋값 상승과도 맞물리는 금액 증가네요.전세보증금사고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792억원 4682억원 5790억원 5790억원
세입자(세입자) 대항력을 가져야 한다.
즉 임차인(세입자)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을 갖추려면 주택에 점유(세입자 입주)와 해당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정일까지 받아야 하지만 만일의 불상사(경매 등)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부동산이라고 하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세입자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를 하지 않으면 절대 법적인 요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말고는 아무도 믿지 마세요^^돈은 본인이 지켜야지 아무도 지켜주지 않아요.~
그럼에도 전입신고가 안 되는 집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전세권 : 임차인의 전입신고 없이 우선변제권을 얻을 수 있는 권리 중 하나.
세입자(세입자)는 ‘전세권’을 설정해야 합니다.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주인)과의 합의 요청에 따라 전세권을 설정한다는 계약을 작성해야 하며 반드시 전세권 등기를 해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을 이렇게 합니다.
해당 등기소에서 신청서를 직접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비용이 줄어들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어렵다고 생각하면 법무사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비용(예: 전세금 3억)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 수수료, 법무사 대행 수수료 0.002% 등록세의 20%..60만원, 12만원, 1만5천원 별도
소액임차인을 위한 최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이란 : 소액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
보증금이 큰 세입자도 많지만 보증금이 크지 않은 소액 임차인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최우선 변제권 제도라는 게 있어요.
최우선변제권 4가지 요건 1. 보증금이 소액이어야 한다.
2. 경매개시결정등기 전까지 대항요건이 되어야 한다.
(전유 및 전입신고) 3. 배당요구의 종기일 전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한다.
4. 법원이 정한 매각결정기일까지 대항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 범위 지급 범위는 지역별로 다릅니다.
서울은 1억5천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용인, 화성, 김포 등) 1억3천만원 이하일 경우 5천만원/4300만원 한도에서 최우선 상환 가능. 광역시,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7천만원 / 2천3백만원, 기타지역 6천만원 / 2천만원
소액임차인의 대항요건 경매개시결정등기 전까지 반드시 점유와 전입신고 필수(확정일이 없어도 된다), 계약 당시 전입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거주지 경매개시결정등기 전까지는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을 가질 수 있다.
보증금 때문에 골치 아픈가요?부동산 계약서에 전입불가 특약사항 문제로 법원 판례를 보면 임차인에게 전적으로 불리한 명시여서 법적 효력이 없는 경우가 높다고 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판례일 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꼭 기억해주세요.
아무도 당신 돈을 당연히 알고 지켜주는 건 아니에요. 본인의 돈은 본인이 지켜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주변 깊게 거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