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신협의 예적금 가입 시 저율과세(1.4% 농특세 부과) 혜택을 받을 때 일반과세와 비교해 이자가 얼마나 차이나는가.
그리고 저율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간주조합원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신협 비과세 혜택은? (=저율 과세) 성인 1인당 3천만원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을 합산하여 제공합니다!
예적금 이자는 15.4% 세금 빼는 거 아시죠?1인당 3천만원까지 1.4%의 농특세만 내면 은행 금리가 자동 상승하는 효과입니다!
이 혜택이 얼마나 세후 이자에 차이가 나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세후 이자차이가 10만원 이상 나는게 보이시죠?
대체로 연 3.5% 금리 일반과세 이자와 비슷해서 예금에도 절세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만 거주지나 근무지에 따라 조합원의 가입 자격을 얻어 출자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A신협 조합원이라면 B신협에 특판이 나와 가입하고 싶을 때는 간주조합원이 돼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주조합원제도란? 본인의 거주지나 직장 주변에 있는 신협에 조합원 가입을 하면 간주조합원이 되고,
다른 신협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시면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간주조합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자금통장 개설이 필요하며,
각 신협에 따라 최소 출자 금액이 다르므로 가입을 희망하는 신협에 확인해 봐야 합니다.
신협예금자 보호는?신협법 제80조의2에 따라 예금보호대상 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신협은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처럼 각 신협별로 5천만원이 각각 보호되기 때문에 분산 예치해 놓으면 모두 보장됩니다.
단, 본점과 지점은 하나의 법인이므로 두 예적금을 합쳐서 보증받을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다만 출자금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음은 출자금통장의 장단점과 배당금 지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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