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사례로 알아보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재해배상책임보험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형 개정에 따라 17.01.08부터 시행 중인 보험으로 음식점의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합니다.
재해 배상 책임 보험 음식점 가입은?1층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중 100m 이상 시설(영업신고증 면적 기준)과 1층 이외에 다른 층에 있는 음식점이라도 다중이용점에서 제외되는 100m 이상 시설은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재해 배상 책임 보험의 보장 범위는?100m 음식점 기준 연간 보험료는 2만원, 300m 정도는 2만5천원 수준이며, 제3자 인명피해는 1인당 1억5천만원까지(사고당 무한) 재산피해는 사고당 10억원까지 보장합니다.
* 단, 보험료는 각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특약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원인불명의 화재, 폭발, 붕괴손해도 보장재난배상책임보험 지급사례 2017년 9월 18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1층 소재 한 음식점 주방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음식점 주방에서 발생한 화재는 건물 2층 사업장 및 건물과 인접한 요양원에서 연소 피해를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음식점과 주변 영업장에 막대한 피해를 준 안양시 음식점 화재 사고. 하지만 해당 음식점은 재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험금 지급내역 피해상황 연기를 흡입한 요양원 입원환자 및 병원직원 총 133명에 대한 피해, 2층 사업장(시설, 집기) 및 인접 요양원 건물연소피해발생보험금 지급내역 대인대물보험료 268,800원 000원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에 따라 숙박시설, 주유소, 음식점 등 20종 시설은 의무가입하여야 합니다.
(숙박시설, 과학관, 물류창고, 박물관, 미술관, 일반(휴게)음식점, 장례식장, 경륜장, 경륜·경정장 장외매장, 국제회의시설, 지하(도)상가, 도서관, 주유소, 여객자동차터미널, 전시시설, 15층 이하 공동주택, 경마장, 장외발매소,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방법 보험사를 통해 365일 가입 가능하며 휴일에도 인터넷을 통해 직접 가입이 가능합니다(농협, MG, DB)* 가입 전 궁금한 사항은 아래 보험사를 통해 상세문의 가능 메리츠화재 1566-7711 현대해상 1588-5656 한화손해보험 1544-0114 롯데손해보험 1588-3344DB손해보험 1588-0100 흥국쌍용화재 1688-3000 삼성화재 1588-5114NH농협손해보험 1644-9000수협 1588-4119 신협 1544-30MG 새마을금고 1599-59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