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없는 근로자와 부당해고(중앙 2015 부하31)

1. 판결요지

인턴십 계약기간 종료 후 신규 계약직 고용계약 외에는 신규채용 절차 및 4대 보험사 정산이 없었으며, 인턴기간과 제한기간 사이에 고용관계에 지장이 없었고, 직원의 연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제한이 없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고용관계 종료는 남용계약해지에 해당합니다.

2심 판결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고용관계 종료가 부당해고로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