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행정법 시행령 제10조(직접적 또는 즉시적 집행을 위임받은 자의 증명서)
제10조(즉시집행책임자 또는 즉시집행책임자증명서) 법 제32조섹션 2 그리고 제33조섹션 2다음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제32조(직접적인 협박) ② 단속을 위하여 현장에 파견된 단속관은 그가 단속관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33조(즉시강제) ① 직접적인 강제는 다른 방법으로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제한적으로만 행할 수 있다. ② 단속을 위하여 건설현장에 파견된 단속책임자는 단속관리사실을 입증하고 단속사유와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
1. 임원의 성명 및 소속
2. 직접적 또는 즉각적인 강요의 법적 근거
3. 그 밖에 해당 증명서의 소지자가 직접적 또는 즉각적인 강제조치의 책임자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일: 2023년 3월 24일)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