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 비순위 조건 및 의미 이해
일반 구독과 달리 많은 사람들이 비랭킹 구독에 관심이 있는데, 구독 계정이 있든 집이 있든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랭킹 구독의 의미
이는 입주자 모집 공식 발표 후 남은 세대에 대한 신청을 다시 접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식 발표와 달리 가입 계좌가 필요 없으며, 별도의 순위 없이 100%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남은 세대에 대한 사유는 신청 후, 임의 공급, 계약 해지 후 주택 재공급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이는 사후추첨 부적격, 당첨자의 계약해지·해지 등의 사유로 잔여 주택 공급이 있는 경우로, 공식 공고에 기재된 주택유형별 공급가구 수와 지원자 수가 같거나 많은 경우 계약 후 잔여 가구에 대하여 공개모집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공급가구 수 ≤ 신청자 수 이 경우 청약주택 등 공식 홈페이지에 추첨을 통한 입주자 선정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비규제지역의 경우 사업자가 청약주택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만 19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에 한하며, 공공주택의 경우 무주택 가구여야 하며, 동일 주택에 당첨된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규제지역 내 재당첨 제한이 있는 가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재판매 제한, 청약계좌 매매, 가짜 이혼, 가짜 결혼 등 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에 해당합니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로부터 회수되어 우선권 없이 재공급된 주택으로, 시행사와의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종리센시아가구 H3블록의 비우선청약 결과 2가구에 8만4,382명이 신청하여 평균 경쟁률이 4만2,191대 1이었으나, 취소된 주택이 재공급되었습니다.
청약 신청은 청약 홈페이지에서 하셔야 합니다.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며, 주택이 없는 지역 거주자여야 합니다.
같은 주택에 당첨된 분도 신청 가능합니다.
일반 공급의 경우 신청자는 반드시 가구주여야 합니다.
일반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가구를 대상으로 추첨하고, 특별공급 신청자는 특별공급 가구를 대상으로 추첨합니다.
규제지역 내 재입찰 제한자는 본인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임의공급공고에 기재된 주택형별 공급가구 수보다 신청자가 적을 경우 조성되는 잔여주택에 대해 다시 입주자를 모집하는 방식입니다.
※ 공급가구 수 > 청약신청자 임의추첨이 아닌 사업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그 방법 중 하나가 선착순 분양입니다.
따라서 보증금 5%, 증축비 지원, 무이자 중도금 납부 등 계약조건을 완화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최종입지가 희망단지가 아니거나 분양가가 높아 미분양된 경우 선착순 모집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입지는 좋으나 공급이 일시적으로 많아 미분양된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분배조건이 완화되는 기회를 활용해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